인권성평등 상담
인권침해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 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의 정의
-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1948 세계인권선언」
- 국적, 거주지, 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적 권리 「UN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 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및 이를 지키고 실현할 권리 및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사상 등을 이유로 위법·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제1호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됩 니다.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에서는 ‘인권침해’를 소속된 조직·기구 또는 학교 조직 내에서의 집단의 위력 또는 개인의 직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