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상담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성희롱의 정의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 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요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다. 나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제3호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