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 상담
2차 피해
2차 피해
2차 피해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항
여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입거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 「영남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제2조제5호
- 피신고인이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대화·통신을 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2차 피해의 영향
- 피해자의 고통
- 피해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상처가 가중됨.
- 타인, 나아가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김.
- 일상/학업/업무의 곤란
- 학교에 미치는 영향
- 구성원 간 불신 팽배
- 학교 및 조직 이미지 하락
- 학교 및 조직 내 갈등
행위자, 동료 등 구성원의 책무와 역할
- 피해자에 대한 주변 동료들과 행위자의 반응과 태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됨.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동료들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이므로 행위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2차 피해 행위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일체 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려 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수군거리고 소문을 내거나,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왕따 등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참고 넘어가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충처리 종용 내지 강요하거나,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며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 하는 등의 2차 피해 행위를 일체 하지 말아야 함